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난감해할 만한 골목길 사고 영상이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보행자는 넘어졌는데, 운전자 차량과 부딪힌 것이 아닌 단순 크락션 소리만 듣고 넘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 사고의 과실이 운전자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빵한 저희 어머니, 억울해하며 꿈에서도 나온다고 잠을 설치십니다. 저희 책임이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운전자는 천천히 골목길을 가던 중 보행기를 밀며 걸어가는 노인을 봤다. 노인의 걸음이 늦어지자 운전자는 경적을 울렸고, 경적 소리에 놀란 노인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네티즌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5시쯤 전북 완주군 한 골목길에서 운전자 A씨는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는 노인을 봤다.
노인은 몸이 불편한 듯 보행기에 의지해 천천히 걷고 있었다. 골목을 지나가야 하는 A씨는 노인과 가까워지자 경적을 울렸다. 그런데 이를 듣고 놀란 노인이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노인은 고관절이 골절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복이 더딘 노인에겐 골절상이 치명적일 수 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의 아들은 ‘할머니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아들은 “영상을 느린 화면으로 확인한 결과 할머니가 방향을 틀려다가 바퀴가 말을 안 들어서 넘어지신 것으로 보인다”며 “보행기 미숙으로 인한 사고인데 저희에게도 과실이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듣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경적을 크게 울린 것도 아니고 길게 누른 것도 아니다”며 “그냥 클락션 기능을 사용한 것뿐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차로 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죄인이 됐다며 잠도 설친다”며 “할머니들에게 고관절 골절은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사망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참 어렵다”며 신중했다. 함께 영상을 본 방송인 럭키와 기욤도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생방송 시청자 투표에서는 86%의 시청자가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고, 단 14%만이 ‘책임이 없다’에 투표했다.
누리꾼들은 대부분 운전자에게 아쉬움을 표했다. 한 네티즌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보행기 이용하시는 할머님인데 기다려주는 게 미덕이다. 법을 떠나 도덕적인 문제”라고 의견을 냈다.
다른 네티즌들도 “어떻게 잠깐도 안 기다리고 바로 빵을 하냐”, “마음이 아프다.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등 의견을 남겼다.
한편, 지난해 4월 2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둬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멈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을 부과 받는다.
김주영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