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여자 아이 범한 최악의 ‘아파트 눈사람’ 추행 사건, 가해자 정체 공개됐다 (+사진)

2023년 January 11일   admin_pok 에디터

아파트 옥상에서 9세 여자 어린이 성추행 사건 가해 남학생 나이는 13살에 ‘충격’

아파트옥상 9살 여자 초등학생 성추행
YouTube ‘MBCNEWS’

경기 북부 한 지역에 거주하는 9살 여자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악랄한 짓을 벌인 가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올해 13살에 남학생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MBC 뉴스는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13살 남학생 A군이 9살 여자 어린이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난 10일 전했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아파트옥상 9살 여자 초등학생 성추행 눈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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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A군은 ‘방과후 학교’를 마치고 하교하고 있던 B양에게 다가가 장난감을 주며 “함께 놀자”는 말로 B양을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했다. 옥상에는 누군가 미리 만들어놓은 듯한 네모 모양, 10cm 정도 두께의 눈더미가 있었다. A군은 이 눈더미를 B양에게 ‘눈침대’라고 설명했다.

A군은 해당 눈침대 위에 B양에게 “누워”라고 말한 뒤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날씨는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B양은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A군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가명을 말하며 B양의 전화번호를 얻어냈다.

이후에도 계속된 성추행.. 학교 교사가 문자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져

아파트옥상 성추행 가해 남학생 13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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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옥상 성추행 가해 남학생 13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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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이에 멈추지않고 계속해서 B양에게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B양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전송하며 “옥상에서 했던 놀이를 보여주겠다”고 관련 영상을 보냈다. 또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주면 안 되냐”고 말했지만 B양이 “싫어”라고 거부하자 “그럼 못 놀겠다”고 협박했다. 심지어 B양이 “집에 다른 가족이 있다”고 말했지만 A군은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협박한 뒤 영상통화까지 걸어 성추행을 이어갔다.

B양은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 B양의 문자를 보게 된 ‘방과 후 학교’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바로 A군은 B양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었던 것이다. 또한 경찰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처벌은 제한된다. 남학생이 촉법소년이어서다. 현재 B양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혼자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옥상 성추행 가해 남학생 13살 징계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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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이러한 문제를 모두 파악하고, 남학생이 잘못을 시인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이 학생은 현재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으며, 곧 중학교에 입학한다.

초등학교 측은 “가해 남학생이 피해 여학생을 피해 다니기로 했다”라고 짧게 설명한 뒤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A군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양의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가정용 CCTV를 달 수 있게 조치했다. A양의 부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해 남학생을 또 보게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사를 고려 중이다.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교육시설 57%

성범죄자 거주 교육시설 성범죄알림e
뉴스1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을 ‘성범죄알림e’로 관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공개 대상’ 성범죄자 3,844명의 경우 이들의 거주지 반경 1km 이내에 전국의 미성년자 교육시설 57%가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62%, 유치원 52%, 초등학교 46%, 중학교 51%, 고등학교는 54%가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에 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아 좁은 지역에 학교가 몰려있는 도시일수록 해당 비율은 더 높아진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를 통해 받은 성범죄자 거주 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반경 안에 미성년자 교육시설의 83%가 위치해 있고 부산은 74%, 인천 72%, 광주 71%, 대전 70% 순이였다.

신상공개 성범죄자 미성년자 비율 재범률
뉴스1

신상 공개 대상 성범죄자의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 비율이 42%나 되고,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어 주민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발표한 성범죄자 재범 건수를 보면, 2016년 1,301건, 2017년 1,722건, 2018년 2,115건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2013년 6월부터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돼 그 이전에 ‘미공개’ 처리된 전자발찌 착용자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박대성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뉴스1, YouTube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