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 차량 안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운 남성이 있어 누리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측이 운영하는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신도림을 향해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 1호선 차량 내부를 촬영한 것이었다.
영상 속 지하철 좌석 끝 부분에 앉은 검은 옷 차림의 남성은 한 손에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들고 있었다.
코와 입을 덮어야 하는 마스크가 턱으로 내려와 ‘턱스크’ 상태였고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성은 지하철 내부에서 흡연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을 촬영해 제보한 사람 말에 의하면 옆에 앉아 있던 어르신이 “담배 피우면 어떡하냐 여기서. 신고해야 하느냐. 잡아 가라고”라며 남성을 말려봤지만 그는 무시하고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 남자를)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공기 문제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제 딴에는 저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듯”, “신고만 하고 다른 칸으로 건너가는 것이 낫다”, “카메라를 끄고 두들겨 패야 한다”, “싸우지 말고 역무원에게 신고하고 내려라”, “바로 지하철경찰과 역무원이 온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제보자의 말처럼 지하철 내에서 흡연하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까? 지하철 내 흡연·음주·노상 방뇨 등의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다. 이에 따르면 객실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지하철 안에서 흡연을 하는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3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 방면 지하철 내부에서 한 승객이 담배를 피웠고, 이를 제지하던 승객의 손을 밀치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해당 승객은 결국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 출처=보배드림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