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성평등 계획’ 비동의 성관계 강간죄 처벌 심각한 내용 (+추가)

2023년 January 26일   admin_pok 에디터

여성가족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강간죄 적용’ 논란에 동의서 양식까지 온라인상에서 배포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계획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강간죄 적용 논란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계획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가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동의를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해도 강간죄 처벌이 가능해진 이야기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강간죄 적용 논란이 불거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성관계 동의서 양식까지 배포되고 있는 상황. 또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먼저 아동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소아성기호증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해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특정 업종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다.

윤석열 대통령 여성가족부 비동의 성관계 강간죄 처벌 논란
윤석열 대통령

특히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은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MBN 등에 따르면 현행법 상 피해자가 공포심 또는 수치심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충분히’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법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 없이도 성폭력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며 “성폭력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동의가 없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법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의서’가 등장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강간죄 적용에 동의서 양식도 유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든 성관계 동의서

동의가 없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무고 피해를 없애자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동의서가 사용되진 않을 거로 보인다.

실제 누리꾼들도 농담 정도로 인식하며 여성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누리꾼은 “모텔에서 동의서를 작성하는 건 상상에서나 가능할 거 같다”며 “남성들도 싫어할 거 같다”는 댓글을 남겼다.

김주영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