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13일 ‘학생 3명이 탄 전동 킥보드 사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정말 위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1분 47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경 경기도 군포시의 한 사거리 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중학생 3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타 있으며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달리던 도중 스타렉스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다. 이는 킥보드가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특히 학생들은 헬멧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이였다.
사고 직후 2명의 학생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한명의 학생은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으며, 주위 사람들은 사고가 발생한 학생들 곁으로 다가오면서 영상은 종료가 되었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목격자는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보한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승합차가 바로 멈춰서 다행이지 속도가 더 빨랐거나 치고 나갔으면 아이들이 붕 뜬 뒤 머리부터 떨어져 더 크게 다쳤을지도 모른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왜 1인용 전동 킥보드를 3명씩 타며, 헬멧도 안 쓰고 정말 큰일날 뻔 했다”고 지적했다. 킥보드 탑승 시 헬멧 미착용에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승차 정원이 1인을 초과하여 탑승할 경우에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최근 전동 킥보드가 보편화되면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송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동 킥보드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은 3,578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 10대 이하는 1,351명으로 집계될만큼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고로 인한 피해 역시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 넘어지면서 찰과상이나 골절상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머리쪽을 부딪쳐 뇌 손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가 구조상 사고로 인한 부상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바퀴가 비교적 작고 무게 중심은 높게 설계되어 흔들리거나 쓰러지면 머리를 먼저 부딪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전동 킥보드에 특성상 쉽게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그에 반해 멈추는 것이 어려운 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부실한 제도 운용과 관리 감독 부실 등으로 사고가 끊이지않고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 사고는 탑승자의 부주의나 2인 이상 탑승, 음주운전, 이어폰 착용 등에 의해 발생한다.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하는 원인 역시 안전장비 미착용이나 과속 등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2인 이상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탑승하면 부상정도가 심각할 정도로 높다. 혼자 탑승할때보다 무게 중심을 잡기가 힘들고, 무게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제동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넘어지거나 충돌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도 대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운전 면허를 소지한 성인들 역시 주행 전에는 조작법과 함께 타이어나 손잡이 등 전동 킥보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용해야 한다.
또한, 과속하지 않고 신호를 지키는 것은 물론, 이어폰이나 핸드폰을 사용해선 안 된다. 음주운전 및 2인 이상 탑승 역시 금물이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한문철tv 유튜브,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