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직장하고 싶어요” 현재 난리난 시급 155만원짜리 채용 공고 정체 (+반응)

2023년 February 2일   admin_pok 에디터

어느 미화원 모집 공고에 적힌 시급 화제

미화원 모집공고 시급 155만원
연합뉴스

어느 미화원 모집 공고에 시급이 155만 원이라고 적혀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지난 1일 각종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느 미화원 모집공고’라는 게시물이 주목받으며 빠르게 확산됐다. 여기에는 게시물에는 전신주에 붙은 미화원 모집공고를 촬영한 사진이 담겨 있었다.

이편한세상 미화원 모집공고 시급 155만원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공고에는 미화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근무지는 ‘이편한 세상’, 시간은 ‘(오전) 8시~ (오후) 3시’라고 적혀 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붙잡은 부분은 시급이었다. 이 내용은 본 누리꾼들은 “저요 저요”, “지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등의 댓글을 달며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미화원 모집공고 시급 155만원 댓글 상황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해당 공고에는 시급을 무려 155만2000원을 제시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면 하루 약 1000만 원의 일당을 받게 된다. 그야말로 대기업 등 어떤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수익이 큰 압도적인 조건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당 시급을 실제로 줄 것 같진 않았다. 공고를 만든 사람이 그야말로 ‘대형 사고’를 친 사실을 누리꾼들은 눈치챘다.

해당 금액은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추정된다. 못 말리는 미화원 모집공고 때문에 누리꾼들은 순간 좋았다 말았다며 웃픈 해프닝으로 끝났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환경미화원 구직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 그 이유는?

환경미화원 구직자 경쟁률 채용 지원자
연합뉴스

한편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환경미화원 자리에 구직자가 몰리고 있다. 수년간 계속된 청년 취업난 속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1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올해 환경미화원 채용 지원자의 나이대는 20대 16명(14.5%), 30대 30명(27.2%), 40대 30명(27.2%), 50대 34명(30.9%) 등으로 20~30대 지원자가 절반에 가까웠다. 전체 지원자 가운데 여성 지원자도 8명 수준이었다.

올해 신입 환경미화원 채용을 진행한 인천 지역 다른 지자체에서도 20~30대 지원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인천시 서구 환경미화원 5명을 모집하는 공고에 114명이 지원해 2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20~30대 지원자는 절반 가까이 되는 56명(49.1%)에 달했다. 2명 모집에 39명이 지원한 연수구 환경미화원 채용 때는 20~30대 지원자가 25명(64.1%)이었다.

환경미화원은 필기시험 없이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평가, 3차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2차 체력평가에서는 턱걸이는 20회 이상을 기록해야 만점이고, 25kg 모래주머니도 4분가량 들고 버텨야한다. 별도의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다. 환경미화원은 연봉계약의 환경공무직이다.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또 연봉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며, 군필자의 경우 3호봉이 추가되는 곳도 있다.

이렇듯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 없고, 취업난이 계속되자 정년이 보장되는 환경미화원의 경쟁률은 높아지는 추세다.

2023년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돼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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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올해부터는 지난 해 대비 460원, 즉 5.0% 인상된 9620원의 금액으로 책정된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 대비 약 2배가량 향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기준 201만580원(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시급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상담)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시급 준수를 지도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이 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다음 심의 이전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 검토와 함께 관계기관협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초연구도 추진한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