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 스티커’ 붙이자 포르쉐 주인이 아파트 측에 보낸 협박 내용 (+입장문)

2023년 February 3일   admin_pok 에디터

주차 위반 스티커 붙이자 포르쉐 차주가 아파트 측에 보낸 협박 내용

주차 위반 스티커 포르쉐 주인 아파트측 협박
온라인 커뮤니티

한 포르쉐 차주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위반을 해놓고 자신의 차에 경고 스티커를 붙이자 “제거 비용이 수백만 원 들었다”며 아파트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이 뿐만 아니라 또다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지인을 동원해 아파트 입구를 막겠다고 협박까지 해 공분을 사고 있다.

포르쉐 강력스티커 부착 주차장 입구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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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막겠다고 협박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A씨는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주차 위반 차량의 만행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우리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편이라 밤마다 주차 대란이 벌어지는데, 일부 주민은 정말 비상식적으로 차를 세우기도 한다”며 “이에 아파트 측은 차 전면에 강력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강력 대응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포르쉐 차주가 대표회의에 와서 스티커 제거 비용으로 수백만 원 배상과 자신의 직업을 언급하며 본인은 늦게 들어와서 늦게 나가니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고 했다”며 “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와 본인 업종 사람들과 함께 출입문 봉쇄한다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직접 있지는 않았지만 이건 협박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입주민 대표회의 결과, 요구 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 밝혀

주차위반차량 포르쉐 입주민 대표회의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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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입주민 대표회의 측의 입장이 담겨 있다. 대표회의 측은 “주차 위반 차량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주차 위반 입주민의 요구 사항에 수용 불가함과 지속적인 단속, 곧 구축될 주차징수시스템, 향후 각 세대별 1가구 지정 주차문화 질서 등을 확립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적혔다.

A씨는 “계속 이러한 요구를 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냐. 만약 주차장을 막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만들어진 규정대로 집행되는 스티커 발부가 법적 문제 있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주차장 막으면 뉴스에 나온다”, “직업이 뭐길래 저렇게 으름장을 놓냐”, “주차관리 업무방해로 고소하면 된다”, “주차를 엉망으로 해놓고 적반하장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 2018년 인천 송도에서는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았던 50대 여성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같은 해 대구에서도 주차 시비로 입구를 약 1시간동안 막은 남성이 업무 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늘어나는 차량 등록대수 대비 부족한 주차면수, 아파트 내 주차갈등 문제 점점 심각해져

자가용 등록대수 대비 부족한 주차면수
뉴스1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가 보편적 일상이 되면서 늘어나는 자가용 등록대수 대비 부족한 주차면수 등으로 인한 이중주차 등 아파트 내 주차 갈등 문제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주차 방해 등 의도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자동차 가운데 승용, 승합차인 자가용 등록대수가 약 1930만 대(2020년 12월 기준)을 넘어서는 등 공동주택 내 주차는 보편적 일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만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주차와 관련한 갈등이나 다툼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이 필요하지만, 주차 수요에 비해 주차면수가 현저히 적어 입주민간 주차면 확보를 위한 갈등이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여러 법률에서 주차 관련 사항을 규정하지만, 공동주택 등 사적 영역에 설치된 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확립이나 입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한 법제도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차행위를 규정한 대표적 법률인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아파트 단지 내부의 이동로나 주차장은 해당되지 않고, ‘주차장법’에도 사적 공간인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해 뚜렷한 행위제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일반 공중의 교통소통을 위한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도 공동주택 내 주차나 주차 방해에 적용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