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칠 것 같아” 매일밤 옆집 층간 신음소리 때문에 입주민이 한 행동

2023년 February 3일   admin_pok 에디터

“성관계 소리..” 엘리베이터에 경고문 붙여

밤마다 성관계 신음소리 입주민 고통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Pixabay

최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신음소리를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이 붙어 화제를 불러 모았다.

지난 21일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메모를 트위터에 공개했다. 공개 된 해당 메모에는 “몇 호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관계 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주로 여자분 신음으로, “나 미칠 것 같아’가 단골 멘트”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 “소리 크게 내면서 성관계 하실거면 모텔 가세요. 혼자 사는 공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셔 “조금만 조심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성관계 신음소리 입주민 엘리베이터 호소문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호소문 / 트위터(@shiny_hamster) 캡처

이 메모를 공개한 A씨는 “명백히 저는 아니다. 저거 읽고 찔리지도 않고 웃는 사람”이라며 “박스테이프로 붙인 거 봐라. 말투는 매우 정중하고 신사적인데 밤에 듣다가 매우 화나서 쓴 것 같다”고 추측했다.

메모를 본 누리꾼들은 “실제로 경험해보면 하루 이틀은 재밌을지 몰라도 쉬고 싶은데 저러면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 커뮤니티에 비슷한 사례가 올리오기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 아파트 엘리베이터 경고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라온 경고문 / 블라인드 캡처

이와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한 직장인은 “이번주 엘리베이터 근황”이라며 엘리베이터에 붙은 메모 두 장을 사진 찍어 올렸다. 첫 번째 메모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신음을 테러당했다고 적혀 있었다. 메모를 쓴 B씨는 ‘공동 생활의 기본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라며 “에로영화를 찍으시는지 여성분의 신음 때문에 불쾌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 둘이서 뭘 하든 조용히 좀 진행하라”고 분노했다.

B씨 메모 바로 옆에 붙은 종이는 그가 받은 고통을 공감하는 주민 C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C씨는 “대체 저 집 몇 호입니까? 고층 쪽이라고 알고 있는데요”라며 “아마 집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 않은 집이라 저렇게 무개념 행동을 하는 거겠죠”라고 적었다. 이어 B씨와 마찬가지로 “에로 영화를 찍든 부부 생활을 하든 자유지만, 제발 이웃집에 피해는 주지 마라”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계속) 그럴 거면 아파트 공동 주거 생활에 살 자격이 없으신 것”이라며 “다른 이웃집에 피해 주는거 나 몰라라 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실 거면 이사 가라”라고 덧붙였다.

“층간소음 죄송..” 오히려 사이 좋아진 이웃

층간소음 갈등 직전 사이 좋아진 이웃 사연
위층 이웃이 문고리에 걸어 놓은 선물 봉투 / 온라인 커뮤니티

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에 갈등과 다춤이 늘면서 끔찍한 폭력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지만 해결방법이 쉽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한 커뮤니티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이 일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웃 간에 사이가 돈독해진 사례가 올라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글은 아파트 8층에 사는 직장인이 퇴근 후 귀가하는 길에 집 문고리에 걸린 비닐 봉투를 발견했다. 비닐 봉투 안에는 빵 한 상자와 산삼주 한 병이 들어 있었다. 이와 함께 간단한 글이 담긴 쪽지도 붙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자주 인사드려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명절에 잠깐 찾아갔었는데 댁에 안 계셔서 이제야 인사드려요.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약소하지만 맛있게 드세요.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항상 많이, 많이 감사드립니다”

선물과 함께 쪽지를 전달한 사람은 바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이웃이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을 걸 걱정해 선물과 쪽지를 남긴 것이다.

글쓴이는 “위층에 젊은 부부와 남자아이 2명이 산다. 이 녀석들이 많이 뛸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다. 부모가 주의를 준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말을 잘 안들을 나이다. 그런데 위층 분들이 이사 오자마자 먼저 찾아오셔서 ‘아이들이 어려서 많이 뛴다. 죄송하다. 자주 주의를 주겠다”면서 귤을 주고 가셨다. 그 뒤로 마음이 풀렸다”고 했다.

이어 “위층 분들은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아이들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를 자동으로 하신다. 나도 ‘아이들이 그렇죠.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답한다”고 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은?

층간소음 법적 기준
층간소음 관련 대책 설명 중인 환경부 / 뉴스1

현재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 기준이 강화돼 낮에는 39데시벨, 야간에는 34데시벨부터 층간소음으로 간주한다. 통상적으로 어른의 발뒤꿈치 소리가 40데시벨 정도,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50데시벨 정도이다.

다만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의 소음 기준은 다르다. 현재는 44데시벨이 기준이지만, 2025년에는 41데시벨로 강화될 예정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도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맞벌이 가족을 위한 야간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 방문 예약 시스템 등이 현재 서울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한국환경공단 등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는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이러한 방법들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