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이커머스에서 특가로 판매되는 육회를 먹고 수십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정 플랫폼에서만 2550건이 판매돼 피해 신고는 더욱 빗발칠거라고 추정된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등에서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육회를 먹은 뒤 복통과 설사, 구토 등에 시달렸다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1월 19일 핫딜에 올라온 육회를 구매했는데 배송이 2월 1일에 왔다”면서 “육회 비빔밥으로 맛있게 먹고 즐겼는데 나흘째 설사 중”이라고 올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배송 받자마자 먹고 난 후 다음 날 저녁부터 오한 및 설사, 구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5일 새벽 1시까지 최근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에서 판매한 육회 제품을 먹고 4일까지만 총 75명이 식중독 피해 신고 및 반품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제품은 위메프가 특가 상품을 소개하는 ‘핫딜’ 게시판과 규모가 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구입이 이루어졌고, 소스와 고기 200g으로 구성돼 정상가 1만1500원, 할인가 1만810원에 판매했다.
또 위메프 플랫폼에서만 모두 2550건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육회는 진공팩에 밀봉된 상태로 아이스팩과 함께 스티로폼 상자에 담겨 배송됐다. 배송에는 1~2일이 걸렸다.
위메프는 해당상품으로 인한 발열, 오한 호소 사례가 복수 인입돼 파트너사와 연락해 5일 자정 직후 해당 상품 판매를 종료했다. 육회를 만든 제조업체 측은 피해자가 속출한 만큼 이날 제품의 성분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메프 측은 판매자의 피해구제 조치가 미흡한 경우 위메프가 고객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까지 인입된 환불 건에 대해서도 모두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판매자와 이용자 간 원활한 소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판매자의 피해구제가 미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반품율 2%대는 정상적 범주로 특별히 조사를 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만 판매자는 도축후 3일 이내 냉장상품을 유통했고 현재 해당 상품 피해 호소에 대한 환불처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배송 등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체 측은 “제품 포장지에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을 안내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탈이 났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고객 편의를 위해 환불을 요청한 고객들에게 모두 환불을 해주고 있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제품의 성분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식중독 발생 건수가 코로나19 발병 이전 수준을 기록했다. 손씻기 등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식약처 식중독 통계를 보면 2020년 식중독 발생은 164건을 기록했다. 이는 식약처가 식중독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식중독 환자수도 인구 100만명당 53명으로 2002년 이래 가장 적은 환자수를 기록했다.
당시 식중독 발생 건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 식약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점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식중독 발생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45건, 2022년 333건(12월 미집계)을 기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건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12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발생 규모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특히 화장실을 이용하고 손 씻기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1,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