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병원 갔는데 “당신 사망자인데요?” 이야기 들은 남성 사건 (+인터뷰)

2023년 February 7일   admin_pok 에디터

감기로 병원 찾았다가 자신이 사망자로 등록돼 있다는 황당한 사연

KBS뉴스 감기 병원 사망자 등록
YouTube ‘KBS News’

한 남성이 감기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자신이 사망자로 등록돼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KBS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최근 감기로 인해 병원을 방문했다가 자신이 행정적으로 ‘사망자’란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닷새 전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접수한 사실을 떠올리고 곧바로 주민센터로 향했다.

사망신고오류 주민센터 아버지 사망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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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오류 주민센터 직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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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신이 사망자로 등록돼있는지 따져 묻자, 직원 실수로 아버지가 아닌 신고자가 A씨를 사망자로 등록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주민센터 한 관계자는 “체크 박스(확인 항목)를 잘못 선택한 거죠. 저희 잘못이라서 솔직히 변명의 여지도 없고, 무조건 잘못한 거다”라고 말했다. 주민센터의 주민등록 전산에 한 번 사망자로 잘못 등록되면, 인감 말소, 복지급여 중단, 금융거래 중단 등 연쇄 피해로 이어진다.

사망신고오류 건강보험 상실 신용카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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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총 5일 동안 사망자 신분으로 지낸 것이며, 그사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됐고 신용카드 역시 정지된 상태였다. A씨는 “다시 살리는 것도 본인의 시간도 빼고, 어쨌든 돈도 쓰이고, 현실적으로 소송하는 비용이 더 들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사망 신고 오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전남 나주에서는 주민등록 이중 신고자를 정리하던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살아있는 주민 37명이 무더기로 사망자 처리 됐다. 지난해에도 최소 2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입게 됐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하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배상받을 수 있다.

가족의 사망, 어떤 것부터 정리해야 할까?

가족 사망신고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신고기한
뉴스1

가족의 사망은 언제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주변을 정리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

가장 먼저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들어간 비용 영수증 및 장지와 봉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또 장례식 이후 사망진단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한다.

장례 이후에는 본격적인 망자의 신변 정리를 시작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지만, 신고기한 이내에 미신고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건강보험, 신용카드, 통신비용 등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각종 고정 지출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휴대전화와 집 전화기는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우선 해지를 미루는 것이 좋으며, 피상속인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사업장 승계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번거로움 줄이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재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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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 처리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부분 사망신고를 위해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시 피상속인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한다.

신청 전 유념할 사항은 해당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인출 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이다. 추후 금융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 인산에 협의 분할을 한 후에는 정식으로 인출이 가능하지만 협의 분할 전에 지급해야 할 자동이체 서비스 등은 인출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급한 자금이 있다면 미리 인출한 후에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작정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이를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정보를 토대로 좀 더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유튜브 ‘KBS News’,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