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잠깐의 휴식을 위해 이용해야 하는 룸카페가 ‘청소년 모텔’로 전락했다며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한 가운데, 여가부 요청에 따라 단속에 나선 경찰의 카메라에 남녀 고교생의 모습이 정확히 포착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7일 남녀 고등학생 4명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제주도 소재 모 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룸카페는 고시원 형태의 칸막이와 문으로 나뉜 20여 개의 밀실 구조로 돼 있었다. 일반적인 고시원과 마찬가지로 방마다 독립된 공간이 보장됐으며, 밖에서는 방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해당 룸카페의 방 안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어야 하며, 매트리스와 쿠션 등이 놓여 있었다. TV와 컴퓨터는 물론 1인용 소파도 있는 등 거의 모텔과 흡사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룸에서는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 19세 이상 연령 제한 콘텐츠 역시 아무런 인증 없이 볼 수 있도록 해놨다는 점이었다.
즉 해당 룸카페는 청소년이 들어가 모텔처럼 머무르면서 성인 콘텐츠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1일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변종 룸카페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이에 서울시 등 전국 대표적인 시단위 지자체는 이에 응하여 대대적인 ‘룸카페 단속’에 나섰다.
여가부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룸카페가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를 비치하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만약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 안에 화재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안전사고에 취약할 것으로 보고 소방안전본부와 합동 지도·단속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 부 룸카페 업주들은 정부의지나친 단속에 영업이 어려울 정도라며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곤란한 상황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여가부의 결정이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압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미 숙박업소에 출입이 금지된 청소년들이 룸카페에 가서 성관계를 가질 자유도 없다면, 빈집이나 계단, 옥상 같은 곳에서 성관계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진 출처=제주자치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