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바람 핀 아내와 절대 이혼만은 안한다는 한 남성의 가슴 아픈 사연이 공개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이자 여초 커뮤니티로 알려진 네이트판에 최근 “상간남의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남성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아내라는 이름뿐인 여자와 연애 2년후 결혼했고 아들, 딸 낳고 여느집처럼 평범하게 살았다”며 글을 써내려갔다.
그는 “어느날 동창회를 다녀온다고 하던 그 쯤부터 아내가 외출이 잦아지더니 동창회서 고등학교때부터 7년간 사귄 전 남자친구랑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고 나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절대 안해줬다”고 털어놨다. 이후 아내는 짐을 싸서 나가버리더니 연락처도 바꾸고 처가나 친구들에게도 찾아갔지만 아내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몇 년 후 아내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녀는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가 안된다면서 A씨에게 재차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아이를 남자한테 주고 다시 돌아와라. 애들은 엄마가 공부하러 간지 알고 있다. 난 내 자식들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기 싫다. 없었던 일로 해줄테니 돌아와라. 이혼을 절대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절대 못돌아온다면서 이혼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녀는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 이혼소송을 진행했지만 아내가 유책배우자라 기각이 됐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아이는 법적 남편인 A씨에 호적에 올려지는 점을 이용하여 A씨는 아내와 절대 이혼을 안하는 것으로 보였다.
A씨는 “우리나라가 미혼모는 쉽게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미혼부는 출생신고가 많이 까다롭고 나는 그 점을 철저히 이용하며 눈에서 피눈물을 뽑고 있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A씨의 아내는 “얼마전 아이가 아파서 저녁에 응급실을 갔는데 장염이라서 입원중이라고 아이 팔에 링거 꼽고 있는 사진을 보내면서, 아이가 아픈데도 병원을 올 수도 없다. 출생신고가 안되서 병원비가 너무 든다. 어린이집도 못보낸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죄값은 자기들이 받을테니 제발 이혼 좀 해달라”라면서 “이제 몇 년 후면 아이 학교도 보내야한다”면서 울면서 빌었다.
A씨는 가느다란 팔에 링거 꽂고 있는거보니 아이는 무슨 잘못인가 흔들리다가도 내 자식 아플때 생각하면 울분이 차오르고 어디서 더러운 불륜의 씨앗의 증거인 아이 사진을 보내냐면서 절대 이혼은 안해준다고 전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내는 아파서 입원해있는 사진을 보냈고, A씨는 그 사진을 볼때마다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A씨는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게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제가 모진건가 싶다가 내 자식들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다가 또 아이들은 축복받아야만 될 소중한 존재인데 하다가 축복받으면 절대 안되는 생명도 있는거다 했다가 기분이 하루에도 몇십번씩 널뛴다”면서 고충을 토로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장염으로 안 죽어요. 병원비가 걱정인 거지 애가 위중한 게 아니잖아요? 병원비야 지들 일이지 알 바에요?”, “애가 아프고 병원비가 없는건 그 부모가 잘못한거지 님이 잘못한게 아닙니다. 남의 아이가 아파서 병원가기가 힘든데 왜 힘듭니까??”, “죄 없이 고통받는 애만 불쌍할 뿐” 등의 댓글이 달렸다.
세상에 둘도 없던 부부가 원수보다 더 한 사이가 될 수 있다. 믿었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 이혼을 결심하는 그 순간이다.
지난 2015년 2월,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 문제로 법정을 찾고 있다. 비록 죄를 물으며 처벌할 순 없지만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법원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총 52건이다. 소송을 진행한 전체 52건 중 28건(53.85%)의 부부 당사자에게는 미성년의 자녀가 있었다.
또 재판에 넘겨진 상간녀와 상간남이 물어야 하는 총 손해배상액은 10억 9900만원이었다. 상간자 1명당 평균 2100만원이 위자료로 인정된 셈이다. 이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상간자 위자료 액수와 비슷한 수분이며, 통상 상간남 혹은 상간녀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그 위자료는 2000~3000만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평균 액수를 넘은 경우도 있었다.
3000만원 이상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는 전체 52건 중 17건(32.69%)이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거나 현재 진행형인 경우, 그리고 피해 상대방에게 이혼을 중용한 경우였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