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갑질. 알바하다가 뺨 맞았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2023년 February 9일   admin_pok 에디터

지난 8일 보배드림에 올라온 손님 갑질 사건… “쌍욕에 폭행까지” 알바생이 올린 사연 공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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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커뮤니티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이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CCTV가 공개돼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손님갑질. 알바하다가 손님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정말 죽고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그날따라 원래 바쁜날이 아니어서 직원들의 휴무도 끼어있고 평소보다 적은 인원의 수로 출발했다”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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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코로나 이후로 처음 축제가 있던날이라 저녁시간 손님이 그정도로 몰릴지는 생각도 못했다”라며 “일을 쳐낼 수 없을 정도로 들어와서 그 분께 20분정도 기다리셔야할 것 같다. 아니면 손님을 당장 못받을 것 같다고 양해를 정중히 구했고 해당 손님은 알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정중한 요청에 묵묵히 기다릴줄만 알았던 해당 손님은 5분도 채 지나지않아서 밑반찬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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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A씨는 “밑반찬도 당장 못가져다줄 정도로 일이 있으니 20분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했던건데”라면서 “손님께서 기다리시기 어려우면 죄송하지만 더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해당 손님은 그때부터 건방지다면서 사장을 불러오라고 큰 소리를 내고, 쌍욕까지 하더니 언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A씨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쌍방폭행이라는 결과에 ‘충격’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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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폭행을 당한 뒤 곧바로 경찰을 불렀고, 가게를 나가려고 하는 손님을 잡아두기 위해 허리띠를 붙잡고 있었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고 폭행을 했던 손님을 연행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A씨가 쌍방폭행에 해당돼 어떠한 처벌도 줄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차후 조사를 하고 진술을 하는데 제가 허리띠를 붙잡은 것이 쌍방폭행에 해당한다고 한다”며 “더 어이가 없는건 허리띠를 너무 세게 잡아서 허리에 문제가 온다고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너무 어이가 없고, 어디 회사에 다니시는 분 같던데 직원들과 오셔서 이대로 넘어가는게 너무 분해서 꼭 인터넷에 이러한 사람의 행태와 인성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격분했다. 누리꾼들은 “쌍방? 경찰이 농담한거겠지요? 도망가는거 잡았다고 쌍방이면 범죄자의 도주의 권리는 인정해주고 도주를 막는 경찰들은 다 잡혀가야 해요”, “허리 잡는게 무슨 폭행. 경찰들 일하기 싫어서 그런거 아니지?”, “이게 쌍방이면 형사들은 범인 검거 할때 말로만 해야 되는건가”, “상대 신체에 터치가 들어가면 무조건 쌍방으로 잡더라”,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쌍방폭행vs정당방위 구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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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때 신체는 청각, 시각도 포함이 된다. 전화 수화기 너머로 고함을 지르거나 음향기기를 통하여 청각에 고통, 자극을 준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쌍방폭행의 경우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이며,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게 된다. 선제공격에 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하거나 과한 공격을 한 경우 오히려 상대방보다 더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폭행 당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방어차원의 소극적 대응만 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고,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폭행 당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응한 것이어야 한다. 선제공격하는 가해자의 손이나 팔을 뿌리치거나 안는 자세, 신체부위를 잡는 등 소극적인 저항이 이에 해당된다.

또 다툼의 경위, 반항의 정도, 방법을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한다. 외관상 쌍방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당사자 일방만 공격하고 상대방은 방어차원의 공격만 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과잉방위가 되고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