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촉법소년의 존재를 알아버린 외국인 근황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촉법소년의 존재를 알아버린 외국인들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JTBC ‘사건반장’에서 다룬 사건을 올린 글로 수많은 누리꾼들이 이를 보고 분노했다.
내용은 이러했다. 지난 1일 오후 4시경 경기도 양주시에 무인 노래방에 주황색옷에 남색 패딩을 입은 외국인 초등학생과, 삼선바지의 한국 아이가 나무 각목과 마이크로 노래방 모니터와 문을 부수는 장면이 CCTV에 목격됐다. 이들은 빈 방을 골라다니며 한 곳이 아닌 여러방에 들어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방마다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손으로 가리는 것으로 보아 계획적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다.
결국 무인 노래방 주인이 이들을 붙잡는 데 성공했고, 각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했다. 한국 아이의 부모는 사과와 함께 합의를 하겠다고 전했지만 외국인 부모는 ‘우리아이 촉법소년이니까 알아서 해라’라며 보상을 못해준다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다.
한편 해당 무인노래방은 오픈한지 15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새 시설들이었으며, 이들이 파손한 피해 액수만 무려 약 3천2백만원이었다. 무인노래방 주인은 부모들에게 합의를 안할 경우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촉법소년들이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에서는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고 공표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생일이 지난 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배경으로 살인 및 강도, 강간, 성폭력, 방화 등 소년 강력범죄의 증가추세를 들었다. 나이 어린 소년범들의 각종 흉악범죄가 증가했음에도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측이 억울함을 해결해주지 못하는가하면, 촉법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까지 큰 상황이다.
또 법원에 송치된 촉법소년 사건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법무부의 통계를 보면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4년만에 4600여건이 늘었다. 이중에서도 2014년부터 성범죄는 매년 300~400여건 수준으로 발생했다. 한 해 3건의 살인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측은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 조정이 강력범죄 발생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와 확증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무부가 개정안의 근거로 내세운 촉법소년 범죄율 증가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촉법소년 범죄율 증가는 적어도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는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을 근거로 2016년까지 감소 추세였다가 이후 증가했지만 그 수치가 2012년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었던 2020년 이후 등교 제한 등의 변수가 어떻게 범죄 증가율 과정에 작용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첨언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기준을 만 13세로 설정한 근거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전체 촉법소년(10~13세) 보호처분 중 만 13세 비율이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을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 조정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제시한 주요 선진국들의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연령 기준도 13세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세부적으로 프랑스 13세 미만, 캐나다 12세 미만, 영국 10세 미만, 호주 10세 미만이다. 미국은 만 7세 등 주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지만 뉴욕주 등 대다수 주에서 13세 미만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선진국들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 유엔(UN)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사책임 연령을 14세로 규정한 나라는 무려 33개에 달한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15세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호주는 거꾸로 기존 10세 기준을 1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연령대의 정신적, 육체적 성수도를 비롯해 연령대별 범죄 통계, 코로나19 확산시기 등교제한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외 사례를 단순 숫자로만 판단해 한 인간을 평생 따라다니는 각종 범죄기록과의 연관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편의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