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기업에 다니던 한국인이 회사로부터 예상치못한 통보를 전달받았다 (+내용)

2023년 February 20일   admin_pok 에디터

미국 대기업에 다니던 한국인이 당일 해고 당해

미국 뉴욕 대기업 한국인 유튜브 직장인
YouTube ‘미국온지가언제니? Hyejin to Jenny’

미국 대기업에 다니는 한국인 유튜버가 최근 회사로부터 예상치못한 통보를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일해고를 당하는 상황이 흔치 않지만, 미국에서는 당일 해고 통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지난달 직원 약 1만 명을 한번에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중 대부분이 당일 해고를 당했다.

이러한 미국의 근로 환경을 불과 얼마 전 직접 겪었다는 한국인 유튜버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4일 유튜버 ‘미국온지가언제니? Hyejin to jenny’는 “당일 통보, 당일 해고, 그날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영상 하나를 업로드했다.

해당 유튜버는 뉴욕의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layoff당했어요”라는 말과 함께 얼마 전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layoff의 뜻은 ‘일시 해고’다. 그러나 실제 layoff는 ‘일시 해고’가 아닌 ‘해고’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는 “여느 날과 똑같은 날이었다”며 “오전에 클라이언트 미팅을 마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오전 미팅을 마친 후, 더 이상 회사 직원이 아니었다.

미국 뉴욕 대기업 한국인 유튜브 직장인 당일해고
YouTube ‘미국온지가언제니? Hyejin to Jenny’
미국 뉴욕 대기업 한국인 유튜브 직장인 당일해고 당일통보
YouTube ‘미국온지가언제니? Hyejin to Jenny’

그는 “오후 1시에 미팅에 들어갔다. 그런데 매니저님이 미팅 장소에서 나한테 layoff를 말하더라”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매니저는 “오늘이 네가 일하는 마지막 날이고, 이 미팅이 끝나는 즉시 너가 쓰는 회사 컴퓨터는 shut down이 될 예정이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일을 그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닥친 해고 통보에 해당 유튜버는 당황했다. 그리고 정말 통보받은지 30분 만에 회사 컴퓨터가 강제로 종료됐다.

그는 “30분 후부터는 회사 컴퓨터로 로그인이 안되더라”라며 “상황 파악 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생활비였다”고 털어놨다.

미국에서는 흔한 일… 항상 6개월 정도 쓸 현금 마련해 둬야

미국 당일 해고 생활비 6개월치 마련
YouTube ‘미국온지가언제니? Hyejin to Jenny’

그는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듣는 말이 ‘생활비 6개월 치 현금은 항상 챙겨 둬라’였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당일 해고 후 통보가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두라는 뜻이다. 그는 “입 밖으로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를 외쳤다. 그래도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이번에 재취업이 안 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가시질 않더라”라며 속내를 드러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임직원 해고
YouTube ‘미국온지가언제니? Hyejin to Jenny’

해당 영상을 본 국내 누리꾼들은 당일 해고를 당한 유튜버를 위로했다.

누리꾼들은 “뉴스로만 봐서 실감이 안 났는데 영상으로 보니 진짜 미국은 잔인하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금방 재취업 하는 데 성공하실 거다. 힘내시라”, “한국하고 근로 환경이 진짜 다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한편 지난달 트위터를 매수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미국판 해고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보여줬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후 임직원 7500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3700명을 해고했다. 해고 날벼락을 맞은 직원들은 트위터를 통해 “just got laid off(지금 막 해고됐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근로자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기준은?

근로자 해고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징계해고 정리해고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뉴스1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효력을 소명시키는 행위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때문에 해고는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의 두 가지로 크게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려는 경우의 요건은 크게 4가지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둘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넷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이상의 4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유효한 해고로 보며,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유튜브 ‘미국온지가언제니? Hyejin to jenny’,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