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대생이 혼자 사는 원룸에서 충격적인 물건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2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중국인 유학생 A씨가 ‘보일러 제어기에 작은 구멍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 접수했다.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보일러 제어기를 해체해보니 그곳엔 초소형 카메라가 발견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서부 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씨가 여름방학 기간 집을 비우면서 친구들이 이를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를 A씨의 친구인 남성 B씨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카메라 설치시기 및 촬영내용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촬영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추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촬영물이 확인돼도 피해자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없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인 B씨가 지목된 상태”라면서 “범행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자료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총 28,049건에 달한다. 불법촬영 범죄는 2010년에는 1,134건이 발생했으나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지난해 6,212건 등으로 최근 매년 5,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집계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를 보면 5,118건으로 올해도 연말까지 6,000건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수법도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과거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가 탁상시계, 액자 등에 장착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만년필, 연필, 넥타이핀 등 각종 소품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하여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도 매우 다양하다. 지하철이나 버스, 기차 등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부터 화장실, 탈의실 등 다른 성별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간까지 범죄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전시, 상영하는 때에 성립한다. 이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처벌이 무거운 편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불법촬영 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재범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으로 등록된 사람 중 재등록된 비율이 무려 75%에 달한다. 불법촬영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재판부는 신상정보공개, 취업재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의 다양한 부수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퇴직 또는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불법촬영과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된 영상이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2차 가해행위를 하면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당국은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고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계절이나 장소에 민관 협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활동 중이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뉴스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