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하 카톡)을 이용하다보면 반드시 단체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더 이상 해당 단톡방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대화방을 나갈 수 있는데, 그 경우 ‘OO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대화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가 나갔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나가지 못하고 불편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법이 최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실행력을 높였다.
법안 발의 배경으로 “사실상 전 국민의 절대 다수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단체 대화에 초대되기도 하고,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 님이 나갔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뜨고 있으며,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하는 것이 가능해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의 일반 단톡방과 오픈 채팅에서는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 님이 나갔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뜬다.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만 조용히 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김정호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한국의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