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정부 “주69시간제 도입 추진..힘들면 64시간제도 가능”

2023년 February 24일   admin_pok 에디터

윤석열 정부 주52시간제 유연화 위해 주69시간제 도입 추진

윤석열 정부 주52시간제 폐지 후 주69시간제 64시간제 검토 논의
윤석열 노동 정책

윤석열 정부에서 주52시간 근로제를 손보는 차원에서 주69시간 근로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정부는 과로 우려가 있을 경우 주64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초께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한 주 최대 69시간에 더해 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주 최대 64시간 근로도 가능하게 선택지를 넓힌 것으로 해석된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주52시간제 폐지 후 주69시간제 64시간제 검토 논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이 중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시간만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폭넓게 늘려 탄력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연구회 권고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월평균 4.345주를 곱해 월 52시간이 된다. 이 경우 첫째 주에는 주 15시간, 둘째 주에는 주 8시간 등 월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다만 연구회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은 13시간이며 이마저도 근로기준법상 8시간마다 1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에 따라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을 넘길 수 없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윤석열 정부 주52시간제 폐지 후 주69시간제 64시간제 검토 논의
주52시간제 폐지

윤석열 정부 주69시간제에서 64시간 선택지를 꺼내든 이유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 측에서 64시간 선택지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조치를 지키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만약 밤 12시에 퇴근하면 다음날 오전 11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기업에서는 평소보다 일이 많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과로 우려도 있어 추가적인 선택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며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하거나 11시간 연속 휴식 없이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 주52시간제 폐지 후 주69시간제 64시간제 검토 논의
주69시간제

주 최대 64시간 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의 주 최대 근무 64시간인 점을 감안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다만 “현재 이러한 방안을 모두 포함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