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동행복권 스피또 조작 사건 내부에서 터진 심각한 폭로 (+기재부 입장)

2023년 March 7일   admin_pok 에디터

내부고발자가 폭로한 동행복권 ‘스피또’ 조작 의심 글 커뮤니티에 확산

동행복권 '스피또' 조작 의심 글 내부고발자
온라인 커뮤니티

내부비리 공익 신고를 했다고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폭로한 내부고발자의 글이 각종 커뮤니티에 확산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 각종 커뮤니티에는 ‘내부비리 공익 신고했다고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2024년부터 5년간 복권수탁사업을 맡을 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에서 1위 우선협상대장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행복복권’의 공동대표이사라고 소개했다.

동행복권 '스피또' 조작 의심 글 행복복권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저는 20년 이상 복권시스템 구축 및 개발 사업을 수행했고, 현재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서 개발/운영 하청업무’를 받아 수행했다”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21년 9월 동행복권이 복권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즉석복권을 발견하고도 기획재정부 담당 공무원과 동행복권이 공모하여 이 같은 과오를 은폐하고 복권판매를 계속하여 당첨기대값이 손상된 하자 있는 복권을 판매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인쇄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행코드와 유통코드를 매칭하며 ‘1등, 2등 고액 당첨금의 복권이 어떤 박스에 들어있는지, 어떤 판매점으로 출하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비위행위를 했다”며 “2018년 동행복권의 최대주주 ‘제주반도체’가 주주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최대주주만 이윤을 독식하는 구조의 인쇄복권 유통업체 주식회사 아이지엘(IGL)을 독단적으로 설립하여, 배임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내부비리를 공익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보자 색출 작업을 통해 제가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기재부가 법령상 2월 3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계약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면서 “이는 보복성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동행복권 ‘스피또’의 조작 의심 글이 점점 퍼지자, 실제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바뀐 시점(2018~2023년)부터 특정 아이디가 총 329회 당첨됐다는 다른 누리꾼의 글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

행복복권 측 “기재부 복권위원회와 조달청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행복복권 컨소시엄 복권수탁사업을 위한 우선협상자
연합뉴스

A씨의 말처럼 차기(2024~2028년) 복권수탁사업을 위한 우선협상자가 뒤바뀌는 유례 없는 일이 발생했다. 내년부터 5년간 로또 등 복권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할 우선협상자가 행복복권 컨소시엄에서 동행복원으로 바뀌었다.

행복복권 컨소시엄은 지난 1월 차기 복권 수탁사업자 우선협상자 심사에서 전체 1위(99.92점/기술 90, 가격 9.92)를 차지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기획재정부가 돌연 행복복권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하고 2위(96.94점/기술 88.5, 가격 8.44)였던 동행복권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정부가 행복복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자격에서 박탈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과징금을 낸 내역이 있다는 점’과 ‘임원 경력을 잘못 기재했다는 점’이다.

행복복권은 두 사안이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를 뒤집을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1위 자격을 박탈하는 데는 한 달여가 걸렸지만, 2위였던 동행복권이 자동으로 자격을 얻었다고 바료하는 데는 불과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행복복권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재부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복권위 관계 공무원과 동행복권 관계자에 대해선 사기, 배임, 직권남용, 복권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보호 등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허위 주장” 즉각 반박 설명자료 내놔

기재부 행복복권 입장문 반박 설명자료
연합뉴스

한편 기재부는 행복복권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 설명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경쟁 입찰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정당한 조치를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며 “복권위는 우선협상대장자를 배제할 권한이 없고, 제안서 실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돼 이를 가감 없이 조달청에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조달청에 통보하지 않는 행위는 직무 유기”라며 “행복복권 관계자에 부과된 과징금은 담당 임원이 해임되고 코스닥 시장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고 과징금 부과 사실은 손쉽게 전산 등으로 조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PM 경력 논란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해당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 부하 직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자신이 PM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비상식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맞섰다.

기재부는 법령상 계약 기한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예규상 2월 3일은 계약 체결 완료일이 아니라 1차 협상기간이고 최대 15일 연장할 수 있다”라며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은 공익 제보와는 아무 관련가 없고, 제보했다는 내용도 2021년에 이미 해명이 된 문제”라고 말했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