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한 건강검진센터 등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0시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화장실 비데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하고 USB 모양의 카메라를 넣는 방식으로 몰카를 설치했다”라는 소름끼치는 말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약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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