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자고등학교 앞에 ‘할아버지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60대 남성이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를 찾아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배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셔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같은 달 8일에도 그는 인근의 다른 여고 앞에서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화물차에 내걸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학교 교사들의 신고로 A씨는 즉시 체포됐으며, 경찰이 현수막을 압수하면서 사건은 종료됐다. A씨는 경찰에게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수막을 압수당한 뒤에도 A씨는 또 여고 앞을 기웃거리며 현수막을 거는 등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 이번에도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입건된 뒤 곧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고 한다.
A씨는 행정입원 상태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처분되었다.
기소는 계속 진행되어 지난 22일 판결을 앞둔 A 씨는 최후 변론으로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고,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이 찾아간 결과 남성의 정신상태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은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시종일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여성을 자신에게 복종하는 노예로 취급했고, 젊은 여성 제작진에게까지 음험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그는 증권예탁원에서 온 우편물을 보여주면서 ‘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돈이 많다’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방 2칸짜리 월세집의 보증금은 고사하고 월세 10만 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이 때문에 집주인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 눌러앉았다고 한다.
범인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4년 전인 2018년에 방영 시점에서 거주하던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그 당시부터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남의 집을 몰래 엿보는가 하면 길고양이에게 돌을 던져 3마리를 잔인하게 죽이는 등 이미 행실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이 범인에게 처음 연락했을 당시 범인은 상대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늙었는데 그렇게 어린 여성은 아닌 것 같다’라는 등 무례한 발언을 늘어놓으면서 ‘아이를 낳을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며 끊었고, 제작진이 범인과 만났을 때 ’20살 넘은 여자는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20살이 넘으면 내가 감당 못한다’라는 망언을 했다.
그런가 하면 제작진에게 ‘혹시 20살 이하 여성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는 요구까지 했고, 특히 인터뷰 내내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10대 여성과 60~70대가 결혼했다’, ’13세면 생리가 벌써 시작된 사람은 되고 사람들 눈에는 어린애로 보이지만 임신하기에는 충분하다’, ‘미성년자고 불법이라도 다 하는 방법이 있다’는 등 정신나간 망언들을 서슴치 않았다.
A씨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위 영상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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