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역대급 억울하다고 나타난 50대 여성 1시간 무료 주차 사태 (+결말)

2023년 March 28일   admin_pok 에디터

한문철TV에 억울하다며 제보한 50대 주부 사연 “1시간 이후 유료주차인줄 알았는데..”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정읍시의 주차단속
YouTube ‘한문철TV’

유튜브 한문철TV에 억울하다며 제보한 50대 주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정읍시의 주차단속은 정당하다 VS 외지인에게는 너무 가혹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월 31일 14시경 전라북도 정읍시 초산로 72 앞 노상주차장 주차라인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인천에 거주하다 귀촌을 꿈꾸며 공기 좋은 정읍이 마음에 들어 2022년 12월 이사를 온 50대 주부다. A씨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아직 샘고을시장의 특성을 잘 몰라 주차장 라인이 그려져 있는 노상주차장 주차라인에 주차를 했고, 기둥에 1시간 주차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어 ‘아 1시간 주차 후에는 요금이 나오네 보네’라고 생각하고 주차를 했다.

'한문철TV' 노상주차장 주차라인 주차 과태료
YouTube ‘한문철TV’

하지만 이내 A씨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됐다. 정읍시 담당자로부터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정읍시 담당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그곳은 1시간만 무료 주차이고 그 이후에는 단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A씨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샘고을시장 주차구역 1시간 이상 주차시 과태료 부과’라는 현수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 취지의 이의신청해..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문철TV'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범칙금
YouTube ‘한문철TV’

갑작스럽게 과태료를 부과받은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정읍시에서 설명한 노상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찾아 보았지만 해당 관련 내용은 찾을 수 없었고, 정읍시 주차장 조례가 있어 전부 읽어봤다고 전했다.

그리고 A씨는 “주차장 조례 제10조(주차장표시)는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 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정읍시 담당자에게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현수막과 주차장 라인 옆 기둥에 ‘시간 주차 가능’이라는 문구로 안내의 의무를 다했다”는 말이었다.

이에 A씨는 정읍시가 안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잘모른 외지인이 주차하여 나온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했다.

며칠 뒤 법원에서는 “운전자가 특정되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를 정읍시에 가져가니 담당공무원은 “과태료 안내시려다 범칙금 내시겠네요”라며 경찰서에 범칙금이 부과 될 거라고 말했다.

A씨는 “도대체 무슨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면서 “그곳은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곳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당한 것도 어이없는데 이의 신청했더니 범칙금으로 바뀌는 마법을 보여주는 이곳이 대한민국이 맞는지 궁금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가 실시간으로 투표한 결과는?

'한문철TV'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당 투표
YouTube ‘한문철TV’

영상을 모두 시청한 한문철 변호사와 시청자들은 정읍시의 주차단속이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실시간 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투표는 종료됐고, 결과는 ‘정읍시의 주차단속은 정당하다 (16%)’, ‘외지인에게는 너무 가혹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84%)’로 압도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끝으로 한문철 변호사는 “정읍시장님 이 영상 보시면 꼭 시정 부탁드린다”면서 “유도리 있게 부과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계속 진행한다면 1시간 이상 주차시 과태료 부과를 더 돋보이게 써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주차라인 안에 댔는데 불법주정차 적용하는건 좀 가혹한게 맞다”, “한시간 후 주차요금 무는것도 아니고 과태료는 처음 보네”, “저렇게 할거면 현수막이 아니라 시장입구에 제대로 안내판을 세워야겠는데”, “그냥 정읍시에 놀러가면 안되겠다”, “솔직히 현수막이 저렇게 위에 걸려있으면 모를만도 하다. 게다가 주변에 다른 차들도 주차되어있는 것까지 보면 절대 그런 생각 못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가 601만 건으로 전체 민원 중 4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성 에디터 <제보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 = YouTube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