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경북 경산에서 한 여성이 산책 중 강아지를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보배드림 공식 계정은 해당 영상에 #강아지발차기 #개발차기 #강아지강하게당기기 #동물학대라는 태그를 달아서 올렸다.
강아지에게 갑자기 발길질한 보배드림 영상 뜬 여성
영상 속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여성은 따라오던 강아지를 한 번 보더니 갑자기 발길질을 했다.
이어서 강아지가 발에 채여 멀어지자 목줄을 강하게 끌어당겨 강아지를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만드는 모습도 보였다.
이어 겁에 질려 제자리에 주저 앉은 강아지가 산책하려 하지 않자 목줄을 억지로 끌어 당기는 모습도 포착됐다.
보배드림 공식 계정 “학대 견주가 소유권 포기 안했다”
강아지를 잡아당기는 여성
보배드림은 공식 계정은 영상을 올리며 “해당 장면을 목격한 분이 신고했지만 견주가 소유권 포기를 안 해 주인에게 강아지가 돌아갔습니다. 강아지 상대로 스트레스 풀면 안됩니다”라는 멘트를 첨부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동물이 아니라 액세서리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 “명백한 동물 학대”, “저 사람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등 댓글을 남겼다.
여성의 행동 명백한 동물 학대행위, 경찰에 신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강아지
한편 영상 속 여성이 실행한 강아지를 발로 차는 등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다.
국내에서는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 2에서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을 학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독일, 목줄 잡아당기는 행위 법으로 금지
목줄을 당에디터 끌려가는 강아지
지난 2022년 독일에서는 목줄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기까지 했다. 개를 훈련할 때 목줄을 잡아당길 경우 개의 기도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