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와 핏물이 생기고, 고름 덩어리까지 끼어 있어 원래는 반품 되어야 할 정체 불명의 돼지고기 7235톤을 10년간 축협 브랜드로 속여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와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공급한 지역축협 조합장이 13일 구속됐다는 소식이다.
대전지검은 이날 22년간 지역축협 조합장으로 재임했던 A(74)씨와 축산물유통센터장 출신 지역축협 상임이사 B(6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와 관련된 현 축산물유통센터장인 C씨, 판매과장 D씨, 전 센터장 E씨, 육가공업체 대표 F씨 등 8명 역시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2022년까지 10년간 ‘박스를 바꿔치기하는 수법’(박스갈이)으로 육군훈련소와 초중고교 급식업체, 마트 등에 총 778억원 상당의 불량 육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포장된 돼지고기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이들이 육군훈련소와 초중고등학교에 공급한 돼지고기는 품질이 아주 형편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육군훈련소 급양 담당 대위는 “고기에서 악취가 났다”라고 했으며, 학교 급식 센터 직원들은 “핏물이 고여 있어 고기가 좋지 않았다. 화농(고름)으로 인한 반품이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연 매출 1조원에 이르는 지역축협 조합장으로 22년간 재직하면서 직원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챙겼으며 승진한 직원들로부터 감사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김필환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뉴스1,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