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대구에서, 대낮에 발생한 만취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무려 15m 이상 날아갔고, 즉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커뮤니티에 당시 충격적인 사건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낮에 일어난 사고이기도 했고, 피해자는 멀쩡하게 인도 위에서 걸어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 글을 커뮤니티에 올린 작성자는 피해자의 아들 A씨였습니다. A씨는 본인의 어머니가 당한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가해자가 꼭 무거운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가해자가 받은 형량은 고작 3년이었습니다.
60대 여성 B씨는 당시 나흘간 집에서 손주들을 돌봐준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은 B씨의 뒤에서 강하게 덮쳤기 때문에 B씨가 전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던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워낙 빠른 스피드로 가해자 차량이 다가와 B씨를 덮쳤고, B씨가 무단 횡단이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걸어가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하기도 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156%인 면허 취소에 준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때문에 가해자는 본인이 운전을 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고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낳고 있는 이유는,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이미 2번이나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가해자는 다시 한 번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대에 B씨가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유가족 측 역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걸린 것만 2번 걸린것일 뿐,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이들은 보통 여러 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본인은 걸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는 것입니다.
가해자 측은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합의를 하자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합의를 거부하고 공판을 이어갔고, 검찰은 7년을 구형했지만 오히려 1심 재판부는 고작 징역 3년을 선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정훈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유튜브 M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