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9일 한국에디터협회와 공동으로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재난, 감염병, 자살, 범죄·성폭력·성희롱·성매매, 성평등, 장애, 정신질환, 이주민·난민, 노인, 아동·청소년,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보도와 언론 보도 속 인격권 등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사례집이 발간되는 이유는 뉴스 보도 환경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며, ‘권장할 만한 보도’와 ‘지양해야 할 보도’를 수록해 인권 친화적인 보도를 해야 하기 위해서였다.
해당 사례집에서는 범죄 표현에 있어서 ‘리벤지 포르노’ 대신 ‘디지털 성범죄’를, ‘몰카'(몰래카메라) 대신 ‘불법 촬영’이란 표현을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성폭력 사건도 ‘나쁜 손’, ‘몹쓸 짓’ 등 표현 말고 ‘성희롱’, ‘성추행’ 등 표현을 쓰라고 권했다.
또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 ‘꽃뱀’은 ‘성매매 여성’, ‘성매매 피해자’, ‘성착취 피해자’ 등으로 대체하라고 했다.
여기에 여검사·여교수·여경·여류작가·여류화가 등 여성이라는 성차별적 접두사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이주민 가정’으로 순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마찬가지로 ‘조선족’도 ‘중국동포’ 또는 ‘재중동포’로 부르라고 권했다.
아동·청소년 혐오 표현인 ‘잼민이’, ‘급식충’ 등과 신조어 ‘주린이’, ‘요린이’, ‘부린이’ 역시 사용을 자제하라고 했다.
김필환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