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원주 무인매장서 3500원치 과자 젤리 훔친 20대.. 징역 3년6개월 나온 이유 (판결)

2023년 April 21일   admin_pok 에디터

원주 무인매장 과자 젤리 3500원치 훔친 20대가 징역 3년6개월 받은 의외의 이유

원주 무인매장 과자 젤리 3500원치 훔친 20대가 징역 3년6개월 받은 의외의 이유
원주에 있는 무인매장 현장 사진

3500원 정도의 젤리와 과자를 여러 무인점포에서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훔친 금액은 소액이지만, 문제는 이 남성이 저지른 죄가 절도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2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원주 무인매장 과자 젤리 3500원치 훔친 20대가 징역 3년6개월 받은 의외의 이유
해당 무인매장 사진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2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쳤다.

과자를 훔치던 도중 점포주인 B씨(32)에게 들킨 A씨는 그대로 도주했고, 도주하던 중 B씨를 수차례 때려 결국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이 사건 전날 오후에도 원주 2곳의 무인점포에서 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젤리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 무인매장 과자 젤리 3500원치 훔친 20대가 징역 3년6개월 받은 의외의 이유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무인매장 절도 자료사진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강도상해 범행 중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기도 하는 등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욱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필환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연합뉴스, 유튜브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