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층 높이 아파트에서 손을 묶고 고등학생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던 중 추락해 사망한 20대 여성 사건고 관련해 최근 관계를 맺은 남성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아파트 20층 옥상에서 동의 하에 목도리로 여성의 손을 묶고 성관계를 하던 중 여성이 난간에서 중심을 잃어 추락해 숨진 사건의 당사자들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15일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애정행각을 하다 부주의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를 받는 A군(19)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당시 17세)은 2021년 11월 대구 달서구의 20층 아파트 옥상 난간 부근에서 여자친구 B씨(당시 20)의 손을 목도리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였다. 손목이 뒤로 묶였던 B씨는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고, A군은 B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군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덤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주영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