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의 한 바닷가에서 사람이 드문 대낮에 노골적인 애정행각을 벌이던 커플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를 공개한 JTBC ‘사건반장’은 한 익명의 제보자에게 받은 사연이라며 이 영상을 공개해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영상에는 옷을 벗고 태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처음엔 한 명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움직임을 살펴보니 두 사람이었고, 커플로 보이는 그들은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고 애정행각을 펼쳤다고 한다.
JTBC 사건반장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 커플은 무려 40분 동안이나 애정행각을 펼쳤다고 한다. 이 영상을 찍은 제보자는 해변가 주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이들의 모습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근처에 사람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들의 애정행각은 차마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여러 패널들 또한 이들의 대담한 모습에 놀라는 모습이었다.
이 날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 또한 “사람 많은 곳에 저러면 안된다,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커플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뜻한다. 고성 해변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커플 또한 만약 신고가 들어갔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실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신정훈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유튜브 ‘JTBC News’,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