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피해를 입힌 혐의롤 받고 있는 30대 남성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난 28일 열렸다.
현장에서 체포된 후 이 씨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본인의 얼굴을 최대한 감춘 상태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씨는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피의자 심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대한 이유를 묻자 이 씨는 “너무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씨는 현재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기도 하다. 결국 법원은 범행이 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우려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착륙하는 과정에서 문을 열고 마치 뛰어내리려는 듯한 모션을 취했다고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때문에 승무원들과 승객들은 그가 겁을 먹어 그런 것으로 파악했을뿐, 그가 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착륙 후 공항 1층 대기실에 머물던 이 씨는 아시아나 직원 동행 하에 답답하다는 이유로 잠시 밖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승객이 비상구 출입문 열면 불법이냐”라는 이상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함을 느낀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 씨는 그렇게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아시아나 측 또한 이 씨가 직접 문을 연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제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유튜브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유튜브 M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