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해서..” 착륙하는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강제로 개방한 남성 신상 드디어 공개됐다

2023년 May 31일   admin_pok 에디터

28일 구속된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 남성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 남성

항공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피해를 입힌 혐의롤 받고 있는 30대 남성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난 28일 열렸다.

현장에서 체포된 후 이 씨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본인의 얼굴을 최대한 감춘 상태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개방한 30대 남성

이 씨는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피의자 심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대한 이유를 묻자 이 씨는 “너무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씨는 현재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기도 하다. 결국 법원은 범행이 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우려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승객이 비상문 열면 불법인가요?” 착륙 직후 직원에게 이상한 질문한 이유는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개방

이 씨는 착륙하는 과정에서 문을 열고 마치 뛰어내리려는 듯한 모션을 취했다고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때문에 승무원들과 승객들은 그가 겁을 먹어 그런 것으로 파악했을뿐, 그가 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착륙 후 공항 1층 대기실에 머물던 이 씨는 아시아나 직원 동행 하에 답답하다는 이유로 잠시 밖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승객이 비상구 출입문 열면 불법이냐”라는 이상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 개방 당시 영상

수상함을 느낀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 씨는 그렇게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아시아나 측 또한 이 씨가 직접 문을 연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제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유튜브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유튜브 M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