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대구 성광고 여교사 남고생 제자 부적절한 관계 사건이 결국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으로 다시 화두에 올랐다.
대구 성광고 여교사로 신상이 온라인에 유출된 A 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 씨 측은 남학생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인정했지만 ‘성적 학대’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당시 피해 학생의 나이는 만 17세로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된 상태였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성광고 여교사가 제자와의 사건이 발생하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재판에 들어간 후 SNS 활동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A 씨 주변 인물로 보이는 한 누리꾼은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카카오톡 등 SNS를 완전히 삭제했다”면서 “아예 새 삶을 살기 위해 완전 가까운 사람들과만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 같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무엇보다 A 씨는 지난해 전남편이 A 씨와 제자의 불륜 관계를 폭로했을 당시 온라인에 신상, 얼굴 사진, SNS 주소 등이 유출된 바 있다. 당시 피해 학생 B 군의 신상 역시 유출됐는데, A 씨 남편이 비공개 인스타그램을 통해 A 씨와 B 군의 주변인들 신상까지 퍼뜨려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대구 성광고 여교사 불륜 사건은 박 씨 남편 B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아내와 학생이 저지른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며 일이 커졌다. 당시 박 씨의 남편은 모텔에서 아내와 제자 학생을 봤다고 주장하며, 아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인스타그램이 논란이 된 후 현재는 폐쇄된 상태다.
한편 여교사 사건이 불거진 후 해당 학교는 기간제 여교사 박 씨와 계약해지를 해 퇴직 조치를 내렸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예정이다.
김주영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