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 등 후크 관계자 4명을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고도 권 대표 등에 약을 대리처방 해준 서울 모 병원 소속 의료진 4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직원 A씨가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병원에서 졸피뎀 14정을 처방받게 한 뒤 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후크 소속 이사 B씨는 평소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 C씨가 처방받은 졸피뎀 2정을 건네받아 권 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송치된 의료진들은 권 대표가 대리처방에 필요한 확인서 및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년간 후크 직원을 통해 졸피뎀을 대리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대표가 이끄는 후크는 지난해 말 소속 연예인이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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