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 국내 영화관을 되살리기 위해 영화표 사용 금액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정부가 발표했다. 영화 티켓 문화비 소득공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적용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의 경우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오는 7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help@goodmakers.net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