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잠시 조는 사이에 손을 집어 넣어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았던 마사지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9월 마사지사인 A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발마사지숍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20대 여성을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마사지를 받던 손님 B씨가 잠시 잠에 들자, B씨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관련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최근 들어 마사지사가 마사지를 핑계 삼아 손님들에 대한 성추행을 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마사지를 목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다거나 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심할 경우엔 성폭행까지 시도한 사건들도 발생하곤 했다. 또한 여성 고객이 여성 마사지사에게 마사지를 원했으나, 강제로 남성 마사지사가 여성 고객을 마사지한 적도 자주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번 사건 또한 남성 마사지사가 여성 고객을 상대로 벌인 범죄였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라는 점들을 근거로 양형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정훈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