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5세 여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문제를 저지른 초등교사들의 일탈 행위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시 재조명되며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교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초등 남녀 교사의 행위가 다시 비난을 받고 있다.
얼마 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30대 남자 초등교사 A 씨와 30대 여자 초등교사 B 씨는 교실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동료 교사에게 발각돼 논란이 됐다.
이들은 일을 저질렀을 당시 모두 기혼 상태였다. 하지만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가까워진 두 사람은 내연관계를 끊지 못하고 오랜 기간 불륜을 이어오다 지난해 적발됐다.
두 사람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배우자들도 불륜사실을 알게 됐다. B씨 남편 D씨는 배신감과 큰 충격 속에서도 B씨를 용서했고 결국 B씨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반면 A씨는 아내 C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후 파경을 맞았다.
C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남편과의 불륜 당사자였던 B씨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B씨 남편 D씨도 올해 2월 “부정행위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남교사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근 법원은 A씨와 B씨의 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각각 불륜 상대방 배우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에 대해 “배우자와의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내용·기간 그리고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다”며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A씨와 B씨 등의 태도도 함께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