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 사망 이후에도 전국 학교 곳곳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학부모들의 갑질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교사들에게 자신의 아이 모닝콜까지 명령하는 무개념 학부모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23일 경기지역 한 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교사들이 겪은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취합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1400여건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 중 한 교사가 고백한 ‘모닝콜 갑질’이 충격을 안겼는데. 폭로한 초등교사 A 씨는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후 SNS에 “한 학부모가 ‘선생님이 매일 모닝콜을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했고 이를 거절하니 ‘선생님이 어떻게 그러냐’고 교육청에 전화했다”는 사례를 공유하며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을 꼬집었다.
지난 3월 경기교사노조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받은 사례는 125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종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는 676건(53.9%)에 이른다. 절반이 넘는 수치다.
전체 아동학대 수사 사례 가운데 경찰 종결 및 불기소 처분된 사례가 14.9%인 점과 비교했을 때,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종결·불기소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속한 신고 및 수사와 엄정한 처분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교육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도 고소인이나 신고자를 무고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속수무책이다.
문제는 또 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되려면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해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의 사례를 공유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이뤄지지 못할 때가 많다.
김주영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