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찰 특별방범 경계기간에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강도 피의자가 탈주한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강도상해 혐의로 대구의 한 유치장에 수감된 전과25범인 최 씨(50)는 가로 45cm, 세로 15cm 크기의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유치장을 탈주했다고 한다.
최 씨는 이후 2m 높이의 벽면에 설치된 창문의 창살 틈을 통해 경찰서 밖으로 달아났다고 하는데,
최씨가 빠져나간 가로 45cm, 세로 15cm 크기의 배식구를 보면..
유연함의 대가 통아저씨도 빠져나가지 못한 곳이었다.
한편 과거의 이 사건은. CCTV가 공개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는데, 대구경찰청은 “다른 유치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최 씨의 탈주 경위는 구두로 설명됐다.
특히 식판 배식구로 탈주한 뒤, 외벽 창문까지 10여 m를 기어간 뒤 2m높이의 창살로 나가기 까지 불과 3~4분에 불과했다고 한다.
출처 – 공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