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신을 ‘분’단위 감시, 계약해지했다는 사건의 내막

2017년 7월 26일   admin_pok 에디터

지난 20일 삼성전자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통·번역 일을 한 A씨가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가 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A는 회사가 자신을 회사 안 다른 곳에 머문 시간과 장소를 ‘분’단위로 체크했다며, 부당함을 알렸는데, 어떻게 된 사건일까?

 

회사가 제출한 ‘비근무 추정시간’자료. 업무 시간에 휘트니스, 커피숍 간 내역들이 나와있다.

 

하지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정규직 직원들과 커피 한잔 하러 또는 업무 관련해 커피숍을 들렸다고 하는..

 

하지만 회사는 이것보다 ‘수당 신청’ 9번 중 6번을 부풀려 신청한 것이 계약해지의 주 이유라고 밝힘.

 

A씨 ‘한 번 잘못 신청한 이후엔 그런 일 없어” 하지만 회사는 “9번 중 6번이나 부풀려 신청했다”

 

자세히 보자면 회사 측은 A씨는 4달 동안 시간외수당을 9번 신청. 하지만 6번은 부정신청이었으며, 특히 한번은 출입 기록을 일부러 남겨 고의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함.

이에 A씨는 부서원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시간외수당 신청을 했는데, 문제를 지적받고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

이에 회사는 A씨가 잘못을 시인해 파견회사와 권고 퇴사 합의서를 쓴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