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노태우를 막은 한 탈영병

2017년 September 6일   admin_pok 에디터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가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상대로 정치사찰을 벌인 사실이 폭로된 사건이 발생한다.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알려졌으며, 1990년도에 일어날뻔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제3의 군사 쿠데타가 실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 사건이다.

 

1990년 9월 23일 새벽.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근무하던 육군 이등병은 몇가지 자료를 들고 탈영을 감행하는데, 그 자료는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자료였다.

당시 보안사령부에서는 청명계획이라는 친위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시 보안사령부는 청명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미 부대를 선별하여 훈련까지 끝내 둔 상태였고, 쿠데타에 방해가 될 인물들을 민간인 사찰로 비상 계엄 발동 이후 잡아들이기 위한 사전 준비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보안사령부가 계획을 실행하는 것보다 계획이 탈영병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는 일이 더 빨랐기에

 

이 계획에 세상에 알려지고 당시 사찰 대상이던 노무현, 한승헌, 김승훈, 문동환, 강동규, 이효재 등 각계의 주요 인사 145명은 1991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3당 합당으로 여당 정치인으로 변신했음에도 사찰 대상에 올랐던 당시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은 “명색이 집권당 대표인 나마저도 국군보안사령부의 사찰 대상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며 노태우를 압박했다.

 

또 야당과 학생들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이 들불처럼 일어났는데, 노태우는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을 경질하고, 범죄와의 전쟁이란 수단을 사용한다.

여기서 국군보안사령부는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하지만 그 이등병은 군무이탈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1995년에야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받는다.

여기서 징역 1년 6개월 이상을 복역할 경우 공식적인 면제 사유인데, 부대로 복귀했을 시 심각한 보복이 가해질 것이 예상되어,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처벌을 가하려던 목적으로 징벌을 내렸다기보다 남은 복무기간을 격리된 군 교도소에서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하지만 이후로도 꽤나 오랫동안 숨죽이며 지내야 했다고 한다.

 

한편 이 사건은 하나회 해체와 함께 반민주적인 잔재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지방선거나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린 것도 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노태우가 야당과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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