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못받는 알바들을 위한 팁

2017년 September 12일   admin_pok 에디터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한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최저임금제.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주를 이루는 알바에서는 종종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있다.

한 누리꾼이 최저임금 못받고 일하는 알바들을 위한 팁이라며 글을 올렸다.

▼누리꾼이 말하는 최저시급 못받는 알바들 팁

며칠 전에 동네 편의점 야간알바가 오전에 점장이랑 교대하면서 월급 정산할 때 얘기를 살짝 들었는데 수습기간 드립치면서 최저시급의 90%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더라.

근데 알바애가 잘 모르니 그냥 수긍하고 말더라고.

안타까워서 다음 날 새벽 수영가기전에 들러서 얘기해주려고 했는데 알바 바뀌었더라.

최저시급도 못받는 알바들 이야기 인터넷상으로만 봤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인지라 이거 딴세상 얘기가 아니구나 싶어서 시간 날 때 정리해서 한 번 글 올려야지 했었는데 마침 타 사이트에서 잘 정리된 글 발견했거든 그래서 좀 더 추가할거 추가하고 수정해서 여기에도 올려볼까 해.

1.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다. 이거보다 적게 주면 불법임.

수습기간이라고해서 최저시급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명시했을 때만 적용 된다.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최장 3개월까지 최저시급의 10%까지 감액해서 줄 수 있다.

즉 최저시급의 90%이상은 줘야 됨. 그 미만을 지급하면 불법.

대부분의 알바생들이 길어야 몇 달 일하고 그만두는데 그런 경우에도 수습기간 어쩌구하면서 최저시급도 지급 안한다면 노동부 민원 넣어라.

2.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

이거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거라고 잘못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거 없다. 무조건 줘야 됨.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일수를 착실히 채웠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만약 사정이 생겨서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 없음.

주휴수당은 보통 일일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하면 맞다.

예컨대 월 화 수 목 금 근무에 토 일 쉰다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 하루는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 지급 안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임.

3.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2011년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급 의무 없었지만 개정되면서 그딴 거 없다.

무조건 지급해야 됨.

대충 근속년수x평균월급하면 맞다.

이거 안주면 노동부 민원 넣어라.

4. 근로계약서상에 최저시급보다 적게주는 것으로 작성하고 합의한 경우에도 이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다 받아낼 수 있음.

5. 노동부 민원처리절차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다.

민원 넣고 근로감독관 배정되면 1~2회정도 출석하면 된다.

최저시급 미지급에 대한 증거(근무시간표, 입금내역 등)만 확실하면 한 번 출석해서 사실확인하고 미지급액 지급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대충 이 정도만 알아둬도 최저시급 안주려는 악덕사장새기들한테 당하진 않을거라 생각해.

가뜩이나 취업난이다 뭐다해서 청년들 힘들어 죽는 시대인데 최저시급조차도 못받는건 너무 잔인하잖아.

일한만큼 정당한 임금 받아내자고.

출처 – 개드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