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불법 이득, 건강보험 부당수급

2017년 September 20일   admin_pok 에디터

 

1.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2015)


이 제도는 외국인 환자 유치와 (2010)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외국인의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은 초기엔 20만 명으로 비교적 적었으나 (2013)

(건보가입자의 1.7%이고 증가율이 굉장히 빠름.)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 지금은 8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2016)


이렇게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많아지다 보니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비도 크게 증가해서 (2011)


(다른 자료에선 2016년도 외국인 건보료 지출 5,533억 원)

외국인의 건보료 지출이 일 년에 수천억 원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15)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건보료를 덜 내는 시스템 구조기 때문에 (2013)

외국인은 내는 돈보다

받는 혜택이 항상 많은 편으로 (2015. 지역가입자)

이런 문제 때문에 외국인 건강보험 수지는 매년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6)

1.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요약

1) 외국인이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80만 명이고 진료비도 크게 증가 중임.

3) 내는 돈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아서 외국인 건강보험 수지는 적자라고 함.

2. 외국인 건강보험 부당수급-1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는 미국에 비해 확실히 싸고 (2014)

유럽 선진국보다도 저렴해서 (2014)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2014. 재외국민)

그리고 재외교포와 국내 외국인근로자들이 이용하라고 만든 제도를

중국인들과 조선족 동포들이 악용하는 중으로 (2017)

갑자기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

외국인의 우리나라 건강보험 악용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손해로 이어지고 (2017)

결핵 같은 전염병을 퍼트릴 수 있어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7)

2. 외국인 건강보험 부당수급-1 요약

1)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는 유럽 선진국보다 저렴한 편임.

2)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음.

3) 결핵 같은 전염병을 퍼트리고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음.

3. 외국인 건강보험 부당수급-2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도용이 매우 쉬운 편으로 (2011)

이 건강보험 도용으로 인한 손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 (2015)

건강보험 부정사용 건수는 한해 수만 건이고 (2015)

외국인들이 이 방식으로 건강보험 부당수급을 많이 한다. (2015)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제도를 고심 중이고 (2013)

건강보험 IC카드 도입을 고려했었다. (2015)

건강보험 IC카드 제도는 해외에서 시행 중인 제도인데 (2016)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될지는 잘 모르는 상태다. (2015)

(외국인 진료비는 5,533억 원에서 1조 원 이상)

마지막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에서 작은 비중이지만 (2015)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몇 년 후에 적자로 전환되는지라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하고 (2016)

건강보험료를 낼 돈이 없어서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굉장히 많은 형편이라 (2014)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당수급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3. 외국인 건강보험 부당수급-2 요약

1) 외국인이 동료나 친척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2) 건강보험 도용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만 건 발생 중임.

3) 건강보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수천억 원으로 추정 중임.

 

 

3줄 요약

1. 외국인이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함.

3. 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