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최저임금’달라고 하자 ‘절도범’으로 고소한 편의점 근황

2017년 12월 18일   admin_pok 에디터

알바생이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한 편의점주가 영업을 중단했다.

편의점에는 자물쇠가 채워졌고 ‘점포 사정으로 인해 상품판매를 중단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라는 안내판이 붙었다.

해당 편의점주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알바생 A양이 “최저임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자 A양을 비닐봉지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양은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과자를 사고 비닐봉지 2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피해가 경미하고 불법으로 취득하려고 한 의사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A양과 편의점주의 문자 내역을 보면

A양이 최저임금을 계산해달라고 하자 편의점주는 “수습 적용 원칙대로 지급. 비닐 등 결제 없이 무단 사용. 매대 청소 등 업무 이행태만. 입금 없다. 직접 받으러 와라.”라고 말했다.

이후 A양은 추가로 ‘근로 계약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남겼지만 아직까지 답장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