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처벌 수준’
묻지마 살인이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하지만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감소하거나 형량이 적은 것이 우리나라 법의 현실이다.
특히 지난 KBS ‘추적60분’에서는 2014년 9월 경기도 고양시 한 국도에서 음주운전하던 벤츠 차량 운전자 A때문에 SM5, 올란도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다루면서 음주운전 가해자 형량을 밝혀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96%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벤츠 운전자때문에 SM5 차량 운전자와 올란도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숨졌으며, 5명이 다쳤는데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할 뿐이었다.
‘추적 60분’ 제작진은 추가로 같은 해 일본에서 벌어진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과 그 형량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위 사진에서 선고 형량을 보면 일본은 초범인 음주운전자에게 22년을 선고했지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 거부 1회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자는 고작 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벤츠 음주운전자 차량에 여자친구도 동승해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피해자로 포함돼 합의를 보면서 판결문에는 음주운전자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적혔다고 한다.
이 역시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했다면, 일본은 같이 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관대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