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14대 대통령인 김영삼.
김영삼은 ’30여 년 이어졌던 군사정권’이 끝난 후 첫 민간인 대통령이었고, 시민들은 문민정부가 5.18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김영삼은 5.18 특별담화에서 “진상규명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선을 긋는 모습에 시민 사회는 실망했고, 이들은 직접 ‘서울지방검찰청’에 전두환, 노태우 등 책임자들을 고발했다.
이후 관심은 검찰의 결론에 쏠렸는데, 1995년 이 사건을 맡은 검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피의자들이 정권창출의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쿠데타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므로 사법부가 위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사건을 맡은 검사의 견해가 이랬기에 검철은 이를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이를 보고 받은 김영삼은 분노했는데,
김영삼은 또 “상당히 바내 의견도 많았다. 우리 내부에서도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나는 그거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영삼의 입장과 검찰에 발언에 분노한 시민들은 ‘특별검사제’를 주장하며 검찰을 압박했고, 김영삼은 특별 수사본부 발족을 했고 검찰은 재수사를 결정한다.
이후 전두환과 노태우는 확정판결로 전두환은 무기징역와 2,205억원의 추징금 선고,
노태우는 징역 17년에 2,628억원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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