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가 지그재그로 주행할 때 ‘추월’하면 안되는 이유

2015년 May 9일   admin_pok 에디터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2차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특히나 치명적이다.

그래서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예방이 필요한데, 경찰은 이를 ‘트래픽 브레이크’라는 것으로 이를 방지하고 있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혹은 고장차가 도로 한가운데 서있는 경우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고 2차사고 위험이 있을때, 이를 막기 위해 경찰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뒤따라오는 차들을 서행시켜 의도적으로 교통정체를 막는 행위이다.

사고가 일어나면 경찰은 사이렌을 켜고 경광등을 들고 달리면서 차량들의 속도를 30km/h이하로 낮춰 사고 지점 주변의 차량을 서행시킨다.

이때 서행을 유도하는 경찰차가 ‘교통신호’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이를 무시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요약.
1. 도로에서 경찰차가 사이렌을 켜고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것은 인근 도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
2.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것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들을 의도적으로 서행시키는 행동임
3. 이때 경찰차가 ‘교통신호’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이를 무시하면 처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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