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배기 아들을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밤새 놀이터에 방치한 아버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송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A씨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생후 22개월된 자신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다.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아이를 밤새 놀이터에 방치했으며, 아이는 다음날 새벽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견됐다.
심지어 아이의 몸에서 모기향불 혹은 담뱃불로 화상을 입은 흔적 30여 곳이 발견되었으며, 검찰은 타인에 의한 의도적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의 신체 부위 30여 곳에 불을 가져다 대는 행동을 했다고 의심할 수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증명됐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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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생활의 달인에 출연했던 몰카 탐지의 달인 손해영 씨의 방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손 씨는 몰카 탐지 경력이 18년이나 되는 베테랑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인물이다.
몰카는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찾기 매우 어렵다.
한 몰카 피해자의 집을 찾은 손해영 씨는 몰카의 특정 주파수를 감지하는 기기와 탐지기를 가지고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충격적이게도 피해자의 집 화재 경보기 속에 1mm 초소형 몰카가 설치돼 있었다.
공중화장실 역시 몰카 범죄의 대표 장소다. 손해영 씨가 찾은 몰카는 청소 솔, 옷걸이, 벽 그림 등 의심을 피할 만한 위치에 숨겨져 있었다.
손 씨는 스마트폰으로 몰카를 찾아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그는 스마트폰 카메라와 플래시에 빨간색 셀로판지를 덮어 간이 적외선 탐지기를 제작했다. 비디오 촬영 버튼을 누르자 신기하게도 몰카 위치가 반짝 빛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한 그는 “의심가는 구멍이 있으면 클립으로 구멍을 찌르거나 휴지로 막아두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는 청소를 잘 하지 않는 부분을 잘 봐야한다”고 밝혔다.
적외선 몰래카메라도 찾는 방법이 있었다. 손해영 씨는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하고 파운데이션, 파우더, 스프레이 등을 뿌리면 적외선이 보인다”고 말했다.
18년 간 몰카 근절을 위해 힘 써온 손 씨는 “내 손으로 몰래카메라 한 개라도 더 없애고 싶다”라며 몰카 탐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