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남자’ 학생들을 위해 휴게실 만든 대학교 ㄷㄷ

2015년 December 12일   admin_pok 에디터

아마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남학생 휴게실보단 여학생 휴게실 운영 비중이 더욱 컸을 것이다.

아예 없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한 대학교는 오직 남학생들을 위한 휴게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에 생긴 남학생 전용 휴게실이다.

지난 10일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총학생회’ 페이스북에는 남학생 휴게실 개방 안내와 더불어 휴게실 내부 사진이 올라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공강 중, 편안함을 주는 소파와 2층 침대들과 함께 퇴실하기 전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까지 있어 센스있는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냉난방 시설까지 구비된 해당 휴게실은 학생회비로 운영되며 휴식을 방해할 요소는 보이지 않았다. 이를 본 명지대 학생들은 “학교 좋아졌다”, “통학러에게 감동적인 공간이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총학생회는 8가지 휴게실 이용수칙을 정해놓고 문 앞에 붙여놓아 학생들에게 이를 숙지하며 이용해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2018.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 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Facebook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총학생회’

골목에 버려진 ‘8천만원’ 찾아준 고시생에게 일어난 일

작년 12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물려받은 유산과 자신이 모은 재산 7만 달러(약 8천만 원)를 주택가 골목에 버린 A(44)

A씨가 버린 돈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고시준비생 B(39)가 골목을 지나가다가 발견했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돈의 주인을 찾아냈는데, A는 경찰조사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에 8000만원 상당의 돈뭉치를 달러로 인출해 보관해오다가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고 이유를 밝히더니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재차 물었지만 A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경찰은 범죄 혐의등의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료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실제 이 사건에서 돈을 버린 A는 6개월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기에 돈을 찾아준 B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B는 세금 22%(1713만 3000원)을 공제한 금액 6074만 6000원을 수령받았다고 한다.

한편 A가 마음이 바뀌어 6개월내 소유권을 다시 주장했다면, 돈을 찾아준 B에게 5~20%의 보상금을 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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