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중학교 2학년’미만은 산책시키면 안 되는 댕댕이 6종

2015년 December 20일   admin_pok 에디터

내년 3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라 만14세 이상만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테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로트와일러 믹스종 등 6종이다.

또 해당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는 3월 21일 이후부터 1년에 3시간 이상의 정기 의무 교육을 들어야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출입은 금지된다.

한편 이를 어길 시 규정에 따라 1차 벌금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목줄 또는 입마개 미착용의 경우에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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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언이 청약 아파트 현재 가격ㄷㄷㄷ

18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이시언이 청약 당첨된 아파트가 2년만에 무려 2배가 올랐다고 보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예능, 광고, 드라마 등에서 활약을 보이며 대세 배우로 거듭나고 있는 그가 부동산 대박까지 터뜨린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당시 공급면적 112m2 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약 7억 원이었던 해당 아파트는 현재 매매가 14억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아파트 층이나 단지 등에 따라 거래 금액이 다르겠지만 2년 전에 비해 대략 7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2016년 9월 이시언은 MBC 나 혼자 산다에 자신이 이사할 곳이라며 공사 현장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는 당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청약저축을 9년 동안 3만원씩 넣었다. 1순위가 됐을 때 뭣모르고 했는데 청약에 당첨됐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2년뒤인 지난 10월에 이시언은 또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아파트 공사 현장을 공개했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본 멤버들은 2년만에 완공된 신축 아파트를 보고 놀랐고, 이시언은 “오는 12월 중순에 입주한다”고 설레는 마음으로 감격해했다.

“집들이 제대로 해야 한다”는 박나래의 말에 “그런데 사실 굉장히 불안하다. 집다운 집에 안 살아보지 않나. 내 집인가 그 생각도 했다”며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다.

2018. 저작권자(c) 지식의 정석 (무단 사용-재배포 금지)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나 혼자 산다 방송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