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유치장에 갇혔더라도 수갑이나 포승줄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해 불필요하게 유치인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7년 경찰서 보호 유치실에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조선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술에 취한 A씨는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유치장에 입감됐는데, A씨는 입감을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수갑을 뒤로 채워 별도로 마련된 보호유치실로 A씨를 옮긴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보호유치실 문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고, 결국 경찰은 양쪽 발목을 포승줄로 묶은 뒤 이를 허리 뒤 수갑에 연결했다.
이 사건에 대해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수갑과 포승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며 근무했던 경찰 3명을 상대로 진정을 제출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에 따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상체를 묶는 하체를 묶든 손을 앞으로 모은 상태에서 포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처럼 사지를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포승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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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강원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해안에서는 무려 길이 4.2m 크기의 대형 산갈치가 발견됐다. 심해어 중 하나인 대형 산갈치.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강릉 경포 해안에서는 전설의 심해어로 알려진 1.5m짜리 투라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때문에 네티즌들은 사이에서는 대지진의 전조증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해어의 출연이 지진운, 곤충, 동물 대이동과 같은 대지진의 전조가 아닌가 한다고.
실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지진의 전조 현상에는 지진운, 개미 떼, 두꺼비 떼, 심해어 등이 큰 지진이 있기 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여기에 지난 8일 오후 일본 남동부와 9일 백령도 서남쪽 해역, 10일 경북 경주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의혹은 점점 사실인 듯 퍼지고 있다.
하지만 기상청 지진전문분석관은 “심해어의 출현, 개구리들의 단체 이동 등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자연현상들을 대규모 지진과 연관 지으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현상과 지진과의 연관성이 증명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잇따른 심해어 출현에는 “심해어가 떼로 출현한 것이 아니어서 단순 먹이를 찾아 올라왔다가 파도에 떠밀려 사람에게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대지진 의혹을 일축시켰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너무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 “미리 대비해서 나쁠 것은 없다”, “흔치 않았던 현상이라 무섭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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