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던 승객이 뒤로 넘어지면서 출발하는 버스 바퀴에 팔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연 이런 경우 버스기사는 얼마를 물어줘야 할까.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승객이 도로 쪽으로 넘어져 팔이 깔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4일 오후 6시 53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상황이 촬영돼 있었다.
당시 한 남성 승객은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서 내린 뒤 비틀거렸다.
버스기사는 차를 출발시켰는데, 문제는 길 위에서 비틀거리던 승객이 뒷걸음질 치며 도로 쪽으로 넘어졌다는 점이다. 결국 이 승객의 팔은 버스 바퀴 아래 깔리고 말았다.
버스기사는 이로 인해 경찰서에 교통사고 발생진술서를 작성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문철 TV 측에 “제 생각에는 교통사고 아닌 거 같은데 가해자가 될 수 있냐”라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가 취객이 멀리 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까”라며 “버스 잘못 전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취객은 자신의 보험으로 치료해야 하고, 경찰은 버스 기사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소권 없음이 아니라 혐의없음으로 표기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버스는 잘못이 없으므로 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한 것이다.
김필환 에디터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사진 출처=유튜브 한문철 TV